
본 점검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인 아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설 소관 부서인 아동돌봄과와 자동차 업무 담당인 주차관리과 및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통학버스 요건 구비, 접이식 좌석과 표시등 및 승강구 발판 작동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장치 설치 준수 여부 등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꼼꼼하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설 이용 아동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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