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산동구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급식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전체 지역아동센터 급식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도·점검 시 담당자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해 식품 운반시설, 식기류 등의 위생적 관리, 급식보조금의 올바른 운용,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한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의 식사를 챙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올바른 급식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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