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주택임대차신고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실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며 “안내서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권을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돼 있으며 시청 토지민원과에도 비치해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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