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11필지다.
인터넷 사이트 및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가 아닌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이므로 이의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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