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주민등록기준 198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종사자다.
사업은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해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을 강화와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진행 등이다.
접수 후 외부전문가 등을 통한 1차 서류심사가 이뤄지며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사업대상자를 추천해 2023년 2월 중 사업계획 발표 심사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센터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농촌유입을 유도해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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