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폐의약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오보균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0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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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해 환경 오염 방지한다
▲ 고양시청
[뉴스써치]고양특례시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폐의약품은 쓰레기통이 아닌 지정된 동네 약국이나 관할 보건소에 배출해달라고 강조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버리면 항생물질 등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시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폐의약품은 지정된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을 버릴 때에는 분리수거를 하듯이 분리배출이 필요한데, 종류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제약: 개인정보가 있는 약 봉투 등은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알약만 따로 모아서 배출 PTP 포장 방식의 알약: 케이스를 분리해 알약만 따로 배출 가루약: 약포장지 상태 그대로 배출 물약 및 시럽: 하나의 용기에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한 뒤 배출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에 담긴 약: 2차 포장재를 제거한 뒤 마개를 잠그고 특수용기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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