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은 올해 3월 24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및 방사사육 금지 조치 등을 시행했다.
충남 천안의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도 이날부터 21일 동안 실시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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