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자로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3명에 대해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와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심의·조정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여주시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여주시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여주시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위원 모집은 무작위 공개 추첨과 함께 전문성 및 관심도를 고려한 서류 심사를 병행해 선정하게 된다.
모집은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주간이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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