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및 양주경찰서 직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하교시간에 맞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시켰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불법 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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