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발의한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