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시급은 10,580원으로 이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080원에서 5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는 960원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는 의정부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 및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