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 변경과 인용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다.
김도훈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상적 규정만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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