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와 모바일 전자 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지방세 납부 시 이체 수수료 없이 전국 21개 은행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 계좌로 내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해 이체하면 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 방법과 함께 시청이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재산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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