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점검은 매연측정기를 사용해 운행차 배출기준의 연도별 허용 기준에 근거해 경유차에 대해 매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연검사는 5분 이하로 짧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매연 기준이 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며 해당 차량에 차량정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경유차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만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