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비해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퍼센트 할인이던 두 자녀 가정의 주차요금이 50퍼센트로 확대 할인 적용된다.
김동은 의원은“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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