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성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의 자발적 할인제도로 안성시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시민이 지정할인점 이용 결제 시 지정할인율만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소를 포함해 안성시 내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은 총 16개소이며 매장 내에 금연 홍보물을 비치해 내방하는 시민에게 금연 홍보를 하며 안성시 금연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어 지정할인점 참여 사업주의 자부심도 높다.
생활밀착형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보건소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정할인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신 사업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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