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교육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교육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교육 민원 발생 사례를 통한 재발 방지 및 민원인 응대·친절 교육 자기방어술 기초 동작실습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무력을 가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며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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