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과 관련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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