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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