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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