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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