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를 추가해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 고지할 예정이며 기한 내 고지 세액을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요청드린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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