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올 7월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으로 상록구는 14만4천700여 건, 단원구는 15만여 건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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