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써치]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8일 누리집에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 일정을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공익 및 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후‘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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