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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