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 통합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1일 현재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 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와 단원구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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