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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