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즉석판매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유형 중 온도, 습도에 민감한 두부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품목제조보고 신고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군·구에 해당내역 통보 후 개선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속히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