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 건축물에 연접해 있어 생장이 불량해 쓰러짐, 줄기 부러짐, 시설물 피해 등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제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사유지 내 단순 불편 민원,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제거·가지치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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