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구매 계약 조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가격 제한, A/S와 추가구매 관련 업체 선정평가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개 방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절차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학부모시민협력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안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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