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계속 적용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