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에서는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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