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파주시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연 2%이내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파주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이해야 하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파주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기타 유사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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