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한다.
특히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한다.
올해 부평구는 전체 주택의 58%가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아 11만 1천여 건에 대해 52억원이 감면된다.
또한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해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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