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다.
재산세는 연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1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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