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상 회복 중이지만 현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의 행정지원으로 시에서는 6월까지 시행한 수수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전액 감면’을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작년에는 507건 감면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접수 건 대비 7.6%를 감면해 작년 대비 감면 건이 2배 증가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은 “비록 감면 수수료가 소액이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힘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