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3억7천600만원보다 13.8% 감소한 수치로 리스법인 차량의 다른 지역 전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2022년 6월 30일까지 내야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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