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청년으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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