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1%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0.6%이상 의무 구매해야한다.
인천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진행했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설명하고 부서별 21년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구매 가능 품목 안내, 구매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구매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매출감소 위기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시설에서의 지속적인 구매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써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