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는 물론 음식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정연진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외부활동 증가로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가 중요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성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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