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오산시는 사용자 및 가맹점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등록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각종 매체, 현수막, 현장 마케터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책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색전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고 가맹점 등록 승인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판단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대형마트·복합쇼핑몰·유흥 및 사행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오산시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오산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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