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점검·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유해약물·매체 판매행위,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가출·비행 등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복지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은 “민·관 협업을 통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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