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307,500원, 부부2인가구일 경우 부부합산액 최대 492,0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뵈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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