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는 고양시와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이행하면 수령할 수 있다.
신규 동물 등록은 물론 기존의 동물 등록을 이행한 반려동물 가족도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거주 알림 스티커는 가정방문이 잦은 가스검침원, 배달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외부인에게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홀로 남겨진 반려견 존재를 알려 즉시 구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스티커는 두 가지 시안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재질로 제작됐다.
시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돕고 동물등록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께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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