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 세부절차, 실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하남시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4일 청렴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욱호 시장 권한대행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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