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스쿨존 내 주정차 적발시 최대 13만원 과태료 부과, ‘잠시멈춤, 보행자 배려의 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상회 홍보자료, 전광판 표출 등을 진행한다.
서구는 그동안 어린이 안전 취약지를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서구형’ 어린이보호구역인 ‘안전이음길’ 조성사업을 가좌초 등 학교 4곳에서 추진해왔다.
아울러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등굣길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스쿨존 내 주정차 적발 때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3배 더 부과되므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무엇보다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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