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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