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무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방문신고 대비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및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전화문의는 전용 상담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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