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방문신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도움창구를 설치했으며 이곳에서 신고유형 F, G, Q·R, V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 내 상시, 그 외 유형의 납세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방문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의 신고유형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방문 등 선택해 신고 가능하며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사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또는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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