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복지 욕구 및 자원을 자세히 조사·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5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한 주민 욕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토론하고 협력할 기회를 마련했다.
구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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